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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직장내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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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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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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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돼먹은 영애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영애씨가 다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회사에서
대머리 독수리 사장님을 비롯한 남자직원들이 매일 여직원들 앞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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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저런 사무실이 있을까 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실제 우리 사무실을 보는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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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전문직 여성의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직, 간접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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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기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실텐데요.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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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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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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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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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이쁘다는 표현을 지나
외모나 옷차림, 몸매등을 성적으로 희롱,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면전에서 음담패설 등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은
모두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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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체를 만지거나 러브샷을 강요하거나
술자리에서 입맞춤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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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러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당황하여 모르는 척 하거나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런 경우 가해자는 계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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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참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이를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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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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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회사의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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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한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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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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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피해자 경찰조사시 입회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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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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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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