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성년후견 개시를 성공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고,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 , 입원비 등의 지출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는데요 .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입원비를 충당하려고 해도 ,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 이 경우 , 대상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진행하여 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재산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이같이 성년후견 개시를 통해 사건본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 1. 청구의 원인 의뢰인 ( 청구인 ) 의 아버지 ( 사건본인 ) 는 2020 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 그 이후로 계속하여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어 치매 및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특히 치매 증세의 경우 , 2023 년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워졌는데요 . 이전 진행한 CERAD 치매진단평가 검사에 따르면 전 영역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 특히 MMSE 검사 ( 간이정신상태검사 ) 에서 30 점 만점에 5 점을 받아 시간 · 장소 인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간단한 지시 이해조차 어려우며 ,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 물건 구매 , 돈 관리 , 전화 사용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K-IADL 검사에서는 20 점 이상일 경우 중증 기능장애로 판단하는데 , 사건본인은 27 점이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꾸준히 투약 등의 진료를 받고 있으나 , 현재는 치매가 더욱 악화되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 사건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만큼 , 누군가는 나서서 그를 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며 형제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 배우자 역시 고령의 나이로서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본인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치료 및 개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었으나 , 입원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본인의 치료비로 지출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사건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유일하였고 , 사건본인이 입원하고 나서 혼자 머무르기엔 주택의 크기가 컸기에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여 사건본인의 치료비 및 개호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요 . 문제는 , 이 주택은 사건본인의 유효한 의사표시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 사건본인 자신은 현재 재산관리 및 처분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 사건본인의 재산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후견인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었고 , 이를 도움받고자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개시청구 진행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했습니다 . ① 사건본인의 상태 입증 사건본인의 치매 진단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 하여 , 사건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 ② 후견인의 지정 사건본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두명의 자녀가 있으나 , 전술하였다시피 형제는 현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었습니다 . 동시에 , 사건본인의 배우자 역시 고령인 관계로 성년후견인이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 그렇기에 ,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여 사건본인의 치료비 및 요양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다 . 그에 더하여 , 후견인 선임 동의서 를 제출하여 다른 두 사람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 달리 이해관계인 사이에 갈등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후견인 선임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 3. 법원의 결정 결과 ,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 ───── 사건본인이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 그 판단을 도울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막무가내로 아무 증거도 없이 개시 청구를 한다고 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며 , 이번 사건과는 달리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할 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 절차 진행을 도와줄 광주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질텐데요 .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후견 개시를 통하여 사건본인은 물론 청구인이 겪을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상간녀 / 상간남 소송 및 이혼 소송의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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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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