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광주 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 사람들은 좋은 장소에서 지내길 바랍니다 . 예쁜 가구나 깔끔한 장판 등 , 자신의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환경을 구성한다면 매우 편안하고 좋은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 하지만 , 벽지나 바닥을 도배하는 것과 같이 , 혼자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 사람들은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겨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문제는 , 업체를 불러 시공을 맡겼는데도 의뢰했던 것과는 다르거나 ,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 발생합니다 . 당연히 업체 측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주장할것이기에 ,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 오늘은 이렇게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지만 , 이 공사에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소송을 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내부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집을 위해서는 외벽판넬 공사까지 해야하는 등 의뢰인이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렇기에 , 의뢰인은 공사업체에 5 천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공사 후 , 처음에는 이상적인 집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나 , 곧 집에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 공사 전 집에 있을 때는 조용한 집안에서 편안히 지냈지만 , 공사가 끝난 후부터는 바람이 심한 날이면 집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 계속되는 소음에 고통을 겪게 된 의뢰인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이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돕기로 하고 , 의뢰인의 집에 어떠한 하자들이 있는지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 공사업체는 집 전체에 부실시공 및 오시공을 하였고 , 의뢰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소음은 외벽판넬 공사를 하면서 측면 마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유입된 바람이 상부 마감재를 때려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게다가 더 놀라웠던 사실은 , 사실 공사를 맡겼던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를 받고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즉 ,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이고 ,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 저희는 이렇게 조사로 밝혀진 사실들을 법원에 제출하며 , 업체 측에서 의뢰인의 집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 주장은 인정되어 하자보수대금을 전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 덧붙여 피고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 ***** 자신이 생활하는 집이든 , 가게나 회사든지 간에 그 공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하고 ,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 따라서 , 만일 업체에 맡겼던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하자보수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황을 나아지게 할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각종 소송에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법률사무소로 ,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사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이곳 홈페이지에서는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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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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