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시댁가족에 대응하여 친권을 지켜낸 외국인 엄마의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친권자가 없거나 ,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하여 친권을 행사하고 , 법률행위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멀쩡한 친권자로부터 친권을 빼앗으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 오늘은 이같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시댁가족에 대응하여 친권을 지켜낸 외국인 엄마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사건본인들의 부친인 망인과 혼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남편의 누나인 고모 ( 청구인 ) 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와 폭언 ,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 이혼 후에도 의뢰인은 자녀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왔으나 , 청구인은 의뢰인과 아이들의 만남을 방해하고 ,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며 관계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 아이들의 아빠가 사망하였고 ,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 그 탓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후에야 애들 아빠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대로 있다가는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 이에 저희는 먼저 청구인이 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1.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 방해 청구인은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이혼의 원인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 또한 ,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소식을 숨겼으며 의뢰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사건본인에게 연락하자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 이외에도 , 수시로 사건본인들에게 ‘ 의뢰인이 바람 나가서 집을 나갔다 ’ 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 2.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 망인이 사망한 후 본인이 사건본인들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 심판 청구 직전 주소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아이들은 망인의 모친 ( 할머니 ) 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 3. 청구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직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 법원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으나 , 아무 일도 아니니 법원의 서류를 받더라도 전혀 대응할 필요 없다 ’ 고 기망하였습니다 . 외국인이라 소송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 청구인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이 사건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곧장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 4.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할 의사가 없음 청구인은 사건 심판 청구 당시 사건본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심판비용으로 550 만원 이상을 소비하였습니다 . 사건 심판 청구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주장할지라도 , 아직 후견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청구인이 이같이 사건본인들의 예금을 소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본인들의 재산을 관리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와 동시에 , 의뢰인이 친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1. 사건본인들과 관계인의 현재 관계 의뢰인은 청구인이 수시로 사건본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수시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 사건본인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힌 바 없으며 그저 직접 양육하지 못한 미안함만을 전했습니다 . 다행히 사건본인들은 의뢰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며 돈독한 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 사건본인들이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에 의뢰인이 데리고 다녀오기도 하며 살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 2. 사건본인들의 의사 심판 청구 당시 사건본인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청구인이 불러준 대로 자필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 청구인이 아닌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 ‘ 나의 돈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으니 그만하겠다고 하면 이 사건을 중단시킬 수 있나 ’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 3. 의뢰인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행사 능력 의뢰인은 망인과 혼인생활을 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한국어 능력도 뛰어나며 , 여느 한국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한국해서 잘 생활하고 있으며 , 귀화도 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4.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비록 어린 나이에 헤어져 직접 양육하지는 못했으나 사건본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 함께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미안함 만큼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 또 , 의뢰인의 현재 배우자 역시 사건본인들을 친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고모인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사건본인들의 모인 의뢰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더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사랑하는 자녀를 억울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면 ,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짓된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 자신이 친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진행한다면 , 이는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변론을 진행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 사건 담당 대표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 송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