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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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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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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여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나체 사진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다하더라도
만약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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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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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받고 이에 항의할 경우
큰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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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상대가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을 경우 범죄가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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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부인하려고 한다해도
피해자가 사진이나 메세지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만약 남녀관계에 대한 본인의 착각으로,
혹은 성욕때문에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늦기전에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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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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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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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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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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