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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유책사유 통화녹음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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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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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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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몰래 통화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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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혼을 하면서 유책사유를 가장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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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화녹음을 하면서도 이것이 불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모호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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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도 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혼유책사유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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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불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너, 내 남편과 바람폈지?"

주로 상간녀나 상간남과 통화하면서
불륜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화 녹음은 나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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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화의 주체에 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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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 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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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다는 출장간다고 하고
우리 이번주에 1박2일로 동해로 여행갈까?"

하지만,
만약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증거수집을 이유로 그들만의 통화를 녹음했다면
통화 녹음 자체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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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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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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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였을 경우
통화 녹음 불법에 해당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연인관계이던 여자친구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40대 회사원 A씨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 녹음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숨겨놓은 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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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A씨는 B씨와 타인간의 사적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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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이혼을 위해
유책사유를 밝히기 위한 증거수집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불법 녹음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지양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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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를 밝히기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시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대화중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거나,
상간자와의 통화시 상간자가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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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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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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