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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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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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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라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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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 질병, 장애등의 원인으로 제약이 생겨 일상생활에 대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년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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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는 보호를 받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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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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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 피후견인이 원칙적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을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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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후견: 성년후견이 전체적인 후견을 하는 것과 달리,
한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원칙적 행위능력자이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후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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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후견: 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후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특정후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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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후견: 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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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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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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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
법원이 피후견인의 건강 및 재산, 생활관계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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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후견인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등의 전문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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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피후견인의 가족이 여러명이고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가족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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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는 단순히 앞으로 있을 상속분쟁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며,

이미 상속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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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심신미약의 상태를 이용하여 빼돌린 가족이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
재산을 빼돌린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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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진 광주상속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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