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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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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0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번에는 가끔 의뢰인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
평소 이런저런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던 부부였는데요.
​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이혼에 응하지 않자 불같이 화를 내며 나가버리더니
이혼소장을 보내왔는데요.
이혼소장에 있는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
마치 아내가 이혼에 잘못이 있어 이혼하는 것처럼 적어놨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던 상황.
​
 

 


​아내도 화가 나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이혼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마치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걱정이 된다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는데요.

 

 


​
만약 이렇듯 이혼소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위의 의뢰인처럼 이혼하는데는 동의하나
이혼소장의 내용이 실제와 확연히 다르다면

의뢰인은 이혼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반소란?
​

"반소"란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소송이 계속되는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에 병합하여 새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

 

 


​
물론 반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여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언급하고
이혼에서 원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반소는 기존 이혼소송과 병합되어 판결되므로
본소의 사실심변론종결전 제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후
소장내용이 실제와 확연하게 다르다면
이혼반소소송을 통해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혼반소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이혼반소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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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