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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기소송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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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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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태양광시설은 친환경 발전시설로
정부에서 몇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한 붐이 일어나다보니
사업자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설치사업자가 전력 판매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
기획부동산에서
노년층에게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몇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여
노후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지자체로부터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지 않아
이로 인해 손해를 직접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태양광발전의 경우
일반인들은 넓은 토지만 있으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태양광발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기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는 입지조건, 산림훼손 문제 등으로
실제 쉽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태양광사업 진행시 적용되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로
시장,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물높이, 토지경사도, 수목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허가가 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여 결국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업자들은
약속했던 데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환불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이로 인한 손해는 투자자가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고
결국 투자자의 은퇴자금은
눈물로 젖은 휴지조각이 되고 맙니다.
​
​만약 개발업자가 약속했던 조건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태양광발전 사기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처벌,
필요에 따라서는 민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사기를 당했다면
태양광소송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에 대한
법률지식을 갖춘 태양광발전 행정소송변호사임과 동시에
사기사건에 대한 소송 경험이 많은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

​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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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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