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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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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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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주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인 우리나라에서 

구축아파트의 비율이 신축아파트의 비율보다 월등히 많다보니 

신축아파트에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인데요.


그래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경우
피를 주고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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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많은 수납공간 뿐 아니라 최첨단 편의시설들이 설치되다보니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도 사람들이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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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을 꿈꾸며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새아파트에서 큰 하자가 발견되어 생활의 질을 저해하게 될 경우
새아파트는 더이상 행복한 삶의 공간이 아닌 스트레스만 가득한 공간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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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화장실의 타일에 금이 가서 깨지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방문이 뒤틀려 문이 닫히지 않기도 하고,
샤워룸 강화유리문이 깨지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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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의 경우 역류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수현상으로 벽지가 젖고 바닥이 들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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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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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보다 유리한 규정이 주택법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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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양자,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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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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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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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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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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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아파트에 하자보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일 먼저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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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발생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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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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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이 집합건물법과 상이하여
분쟁이 있었으나 2016년 이후 집합건물법의 기간과 일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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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9조 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건축법에 제2조 1항 7호에 따라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가 있을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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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에 규정된 하자외의 하자는
제9조의 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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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등의 하자 등 건물 구조상 또는 안전상 하자는 5년


목공사나 창호공사, 건축설비공사,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 등의 하자 등 비교적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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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아파트하자보수의 경우
2년~10년간 담보책임기간을 지게 되며,
입주자들은 이 기간내에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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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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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일정이 명시된 보수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이러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하사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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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발생한 경우 전화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증명을 하여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자보수 요청을 한 후에도 보수계획을 알려주거나
보수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아파트 하자진단을 받아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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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의 경우 실제 입주자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인정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에 어떤 법률조항에 따라 적용되는지 가늠이 잘되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재 혹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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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민사소송 및 건축물소송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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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상담 및 법률 검토를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 청구방법은 물론
하자보수소송에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주체와 합의는 물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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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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