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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죄 피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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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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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 2)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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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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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흔히 말하는 유사성행위를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하였을 때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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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에서도 유사강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이에서
일방만 흥분한 상태에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유사강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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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사강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제 강간을 당한 것과 동일하게 공포감과 수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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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추행보다는 무거운 죄로 처벌받으며,
법령상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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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다 보니 주위의 시선과 편견때문에
신고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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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사강간을 당하셨을 경우 가능한 빨리 피해상황을 신고하여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원한다면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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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사강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만약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나 통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도
소송이 가능하기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신고를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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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경찰조사시 법률대리인없이
혼자 피해상황을 진술하기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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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유사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광주여자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당했던 피해상황을 편안히 털어놓으실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동행하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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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진행하시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여자변호사들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통하여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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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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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실제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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