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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 인터넷, SNS으로 인터넷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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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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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간호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환희씨가
최근 전남편인 래퍼 빌스택스(전 바스코)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최근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다고 한 배우 박환희씨는
래퍼 빌스택스(바스코)와 종교상의 이유로 협의이혼한 바 있는데요.

 

 

​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살지 않지만 이혼 후에도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사진을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래퍼 빌스택스는 실제 박환희씨는
아들을 5년동안 만나려 하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빌스택스의 권유로 박환희씨가 아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참고 있었으나,
SNS를 통해 박환희씨가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
박환희씨가 피소당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어떤 것일까요?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이중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말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인터넷, SNS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또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이야기합니다.


​
예를 들어
카페나 밴드등의 동호회에서
타인에 대한 심한 욕설 및 실명을 올리는 등
타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나
(비방)
​
인스타 등 SNS상에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폭로)
​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사생활 침해)
 모두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
이렇듯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가능합니다.

​
실제 구체성을 띠지 않은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으며,
추가 가중처벌해도 최고 징역 2년 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가
시공간적 무제한성과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부터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기본이 6개월~1년 4개월이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양형위원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일 경우 등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실효성논란을 감안하여
별도로 형을 가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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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부담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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