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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류 및 파산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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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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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신청서류를 성실히 작성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

 



 

채무자회생법이 말하는 파산신청기각사유 중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 신청서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첨부서류란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밖에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이렇듯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성실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후 성실히 보정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주소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성실히 보정명령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주소를 모를 경우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확인을 할 수 없어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주소지를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개인파산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고, 채무자가 통신사에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채권자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 해당된다면

채권자주소지를 보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참고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에게 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주소를 모를 경우(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건의 경우

채권자주소를 모를 경우였다면

공고를 통해 송달을 갈음하였어야 합니다.

​

​

단, 위의 판결은

채무자가 수차례에 걸쳐 채권자주소지를 확인하려 한점,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파산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인정받아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한 것인 만큼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되며,

​

 


일반적인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주소 또한 기재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시에는 반드시 채권자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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