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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낳은 아이, 이혼전 낳은 아이 출생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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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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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출생신고란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출생신고를 거쳐야만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커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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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출생신고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 출산한지 몇년이 지났어도

말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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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도망치듯 집을 나왔거나

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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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 있는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만

전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까닭에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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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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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은

혼인 성립 200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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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으면

별거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며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더라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무조건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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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거에는 친생추정을 부인하기 위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친부의 호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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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는 꼭 필요한 소송이지만

별거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남편에게

혼외자녀가 있음을 알리게 될 수 밖에 없어

이를 알게 된 전남편이 악의적으로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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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8년 2월부터는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이제는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이가 이미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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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또한

이혼 후 출생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남편과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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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이혼이 순탄치 않은데다

친생부인허가청구 또한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어렵다보니

이를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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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본 경험이 다수 있는 법률사무소로

이혼 및 친생부인허가청구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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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행복한 가정을 꾸리실 수 있도록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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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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