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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해도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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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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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TV, 영화 등의 매스컴은 물론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도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의 발생건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얼마 전에는 다문화여고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며 험담과 협박 등의
괴롭힘을 2시간 가량 당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
학교폭력에는 폭행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법에서 촉탁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서도  교묘하게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해학생들의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잔인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중 폭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등으로 신체폭행을 당했을 경우
만약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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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민법 제753조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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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가해학생이 폭행을 가했고
내 아이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랬으나
학교는 조용히 마무리하기만을 원하여 가해학생에게 경미한 처벌만 내릴 뿐

가해학생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없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가
우리 아이의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커녕 뻔뻔하게 나올 경우에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겠지만
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이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에 따라  자녀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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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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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귀가 찢어지거나 타박상을 입는 등 신체적 피해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및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그 부모들인 피고가 가해학생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친구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미성년자의 폭력도 분명한 폭력이므로
비록 형사적인 처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폭력을 저지를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의무를 져야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해학생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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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내 아이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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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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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의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 위원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각종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상담은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의 처벌을 통해
가해학생이 다시 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피해학생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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