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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아니더라도 부정행위(애정표현)만으로도 이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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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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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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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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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간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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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잠자리, 즉 간통행위 없이
애정표현만 한 사이라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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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표현만 한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직장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 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는

원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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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B씨와 이성적인 감정을 갖게 된 A씨의 남편은
퇴근 후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주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B씨를 사랑한다며 A씨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A씨는 B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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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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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고령이고 중풍으로 실제 정교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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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여러차례 함께 투숙하였으나
성교를 하였는지 증거가 불충분하여
간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정조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한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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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접적인 성교인 간통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보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상간자에게는 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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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혹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시려거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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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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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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