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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처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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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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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예전에는 유명연예인만이 찌라시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최근 인터넷, SNS등의 활성화로 인해
일반적인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악성댓글이나 찌라시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
 

 


​
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렇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란 구성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명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 할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특정성이란?
​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히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은 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수적이므로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전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의 답답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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