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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을 경우 상간남위자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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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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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흔히 외도를 했다고 하면
유부남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생각보다 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녀의 비율도 높습니다.
​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
이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
부진정연대채무란?
​
부진정연대채무란
발생한 채무가 여러명의 채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여러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
"자녀 양육등의 문제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상간남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1.27. 2005다 19378)

 

 


 ​따라서 아내에게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내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것일 뿐
 다른 손해배상채무자인
상간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즉,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어도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만약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 책정되는 위자료는
최대 5000만원이며
일반적으로는 1000~3000만원선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때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인 5,500만원과 상계처리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제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사오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에 대한 입증 뿐 아니라
상간남이 유부녀인줄 알고도 만났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
​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및 상간자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각종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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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풀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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