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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및 개인회생 변제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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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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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개인회생을 고민중이시라면
내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지,
​
개인회생자격 및 신청방법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068248281
​
그리고 만약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내가 내야 하는 변제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 법률사무소명가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이때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세금 및 생계비로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이며
개인회생시에는 본인의 1년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2019년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원, 3인가구 3,760,032원,
4인가구 4,613,536원, 5인가구 5,467,040원, 6인가구 6,320,544원, 7인가구 7,174,048원으로
​
2019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의 60%)는
1인가구 1,024,205원, 2인가구 1,743,917원, 3인가구 2,256,019원,
4인가구 2,768,122원, 5인가구 3,280,224원, 6인가구 3,779,326원, 7인가구 4,304,428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2000만원인 2인가구의 가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소득 2,000,000원 - 2인가구 생계비 1,743,917원= 변제금 256,083원

즉 256,083원을 월 변제금으로 하여 36개월간 갚게 됩니다.

이 경우 256,083원 * 36개월 =9,218,988원이 총 변제금이 되므로
당사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본인의 채무인 2000만원에서 
54%에 해당하는 10,781,012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단,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계산하게 되면 변제금이 마이너스나 0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4조에 의거
본인의 채무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채권의 5%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외에도 

의뢰인의 상황, 재산, 수입, 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광주개인회생을 원하신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다른 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온라인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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