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부부관계임에도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집착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은 의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를 걸어 아내의 위치를 확인하여
아내의 사회생활을 곤란하게 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생활비 또한 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등
의처증의 현상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으면서 아내의 정조를 믿지 못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내를 다그치며 싸움을 벌이다가
심해지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이렇게 심한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은
상대방의 의처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파탄이나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처증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하게 법률조언을 할 수 있는
광주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 및 예약신청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상담전화
이혼가사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회생파산센터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