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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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다니던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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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판례 중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 근로자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등 근로자의 신체상태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가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A씨는 2015년 9월 쿠팡과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택배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같은 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 9월 3일 배송 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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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요양중이었던 A씨는 한달 후 3월 말을 기한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7년 3월이 되자 쿠팡측에서는 더 기다려주지 않고
A씨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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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쿠팡 택배 배송기사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 갱신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 전 1년간 쿠팡의 택배 배송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 계약 갱신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오히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이씨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배송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를 당했으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산재소송에 대한 승소경험 및 노하우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가 승소사례,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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