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분할연금시 별거, 가출기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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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경우 분할연금을 통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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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370만명중 2만 5천명정도가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은 분할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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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중
1.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며
2.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3.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4.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1953년 출생자부터는 1년~5년까지 연령이 상향조정됨)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6월 20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5년이라는 혼인기간에는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실종확인기간등을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제척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미리 포기할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중이거나, 이혼후 3년 이내이시고
분할연금청구를 고민중이시라면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분할연금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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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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