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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금이 '골든타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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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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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내 여러 재개발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과 사업 지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저희 사무실로 "지금이라도 조합에서 나갈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지주택 조합 탈퇴에 관련하여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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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단순 변심인데도 탈퇴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거나, 가입 당시 허위·과장 광고(토지 확보율 부풀리기 등)가 있었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조합 규약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시점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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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신 판례(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216757 판결)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때에 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등의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하기에 허용될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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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미 낸 분담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이 진행된 후에 분담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 이 반환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는 일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제명 시에 조합은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하고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이 사건 의결의 목적원고들과 피고의 지위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203221(본소), 2023203238(반소판결 [분담금반환청구의 소정산금])

 

다만, 최근 판례에서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판시한 바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제금을 줄이는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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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안심보장증서를 총회의 결의 없이 발행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239692 판결 참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292679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2025,1675])

 

위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기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조합의 자금 여력이 떨어진다면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이며, 소송의 결과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서둘러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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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지금' 상담받아야 하나요?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속도전입니다. 사업이 엎어지거나 조합이 파산 단계에 이르면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 지역의 사업지별 특성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현재 내 조합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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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포기할 때가 가장 확률이 높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울 대형 로펌 수준의 정밀한 서면 작성과 광주 지역 현안에 밝은 현장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지주택조합 사건에서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도록 전략으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로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의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