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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기준과 법률혼과의 차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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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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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청년들이 법률혼에 있어 역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머무르게 되는 만큼, 이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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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신들의 관계가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일 뿐이었다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를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의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사실혼 관계의 기준과 입증, 법률혼과의 법적인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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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기준

대한민국에서 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간에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 상태로 사실상의 부부 관계를 이어가는 일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주관적 요건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경제적 결합 등)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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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입증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요건들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들이 필요로 해질까요?

 

먼저 주관적 요건의 경우에는 서로에게 혼인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화나 문자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 요건의 경우에는 이하와 같은 단서들이 증거로서 적합합니다.


· 결혼식 진행 사실

· 신혼여행 사실

· 상견례 사실

· 서로의 가족 행사 참석 사실

· 생활비의 공유

·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실질적인 부부로 인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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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과의 법적인 차이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여러 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법률혼이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반하야 사실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실혼의 경우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시에,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경우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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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그의 형제자매나 전혼 자녀 등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요.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도 있기에, 포기하지 말고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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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준을 알고, 이를 입증하는 일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와줄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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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 사실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전력으로 돕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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