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법인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파산절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보니 타격을 입는 것은 개인 말고도 아니라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점차 그 수는 늘어가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알아보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법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 금액에 따라 분배를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자산을 공평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는 법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추가로 채권자들에게 발생할 예정인 손해를 막아주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법인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 영리법인과 의료법인 등의 비영리법인까지도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액수에도 상관없이 법인파산절차를 이용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한 법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거래 대금, 미지급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의 파산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이러한 다양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 책임사원 등은 대표이사나 대표 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제 국내의 한 대학 재단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파산신청절차는?

​

파산을 신청하는 접수가 이뤄지면 일단 법원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나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한 뒤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신청했다면 대략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따로 없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예로,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를 내리며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그 관재인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 이해관계인들과 관련한 채무자의 재정 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에 관한 결과, 추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을 위한 배당 전망과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현금화가 완료될 경우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 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으로 갚게 됩니다.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재단 채권 변제나 파산 채권 배당이 완료된 다음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를 통해 업무수행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며, 계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인파산절차를 결정합니다.


 

 


​파산신청 서류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회사의 정보 및 여러 사항이 기재된 구체적인 파산 신청서를 비롯하여 채권자 목록, 각종 해명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하나씩 나눠서 보면 적어 보이지만 다 정리된 다음 제출될 서류를 살펴보면 꽤 많은 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금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최종 목표인 파산에 이르지 못하는 만큼,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제대로 철저하게 처리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광주법인파산를 비롯해 법인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면 신속히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법인파산 법률사무소 명가의 명가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시면 셀프자가진단test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
홈페이지 : www.myunggare.com
블로그 : blog.naver.com/myunggala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