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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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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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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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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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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납입한 연금 또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재산분할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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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어야 하며, 배우자는 물론 당사자도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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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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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각서, 합의서를 쓰거나 구두상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받고 싶다면 절대 이혼시 분할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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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였다가 이혼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판결이 있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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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A씨는 2016년 배우자B씨와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시 B씨가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대신 B씨에게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이를 감안하여 그 요청에 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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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A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승인통보를 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B씨가 이혼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며 반발하자 B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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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일시급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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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며, A씨와 B씨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 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처분은 위법해 전부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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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례에서 배우자는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가 결국은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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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합의의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쉽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합의의 효력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구두상 효력을 할 경우 결국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에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두상으로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포기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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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이혼시 재산포기각서를 쓸 경우 또한 효력이 있기에 이혼시 함부로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혼 전 재산포기각서의 경우, 혼인 해소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무효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포기각서를 가지고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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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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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다양한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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