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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법인 폐업)을 고민하신다면 법인파산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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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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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기가 많이 악화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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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적어지게 된 상황에서 
기존 매입채권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국 폐업을 위해 법인 청산까지 고려하게 되는데요.
 
​민사상에서는 이를 법인 청산 혹은 법인 해산이라 표현하며,
세무상으로는 폐업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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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폐업을 할 경우 더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나
만약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법인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법인 해산 및 청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법인 폐업만을 할 경우
채무로 인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인 폐업보다 법인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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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을 진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여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눠준 후 면책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법인과의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소멸되어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지게 되며,
형사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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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법인 폐업)을 원한다면
법인 파산을 통해 채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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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법인파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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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인파산에 대한 사례 및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상담신청은 명가회생파산센터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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