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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급여압류나 통장압류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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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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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
개인회생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많은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일텐데요.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할 경우
급여압류나 급여통장압류를 통해 조금이라도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는 급여까지 들어오지 않아
생계에 더 곤란을 겪게 됩니다.
​
결국 빚을 갚을 수도,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되게 되는 거죠.
​
이미 채권자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데 압류 해지 방법이 없을까요?
​

 

※급여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이미 근로자의 직장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하였다면
직장에서는 최저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185만원인가 하실텐데요.
185만원은 압류금지채권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만약 급여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채무자의 직장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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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여압류되는 상황이라면 
광주광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압류, 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인용된다면
급여 압류절차가 중지되게 됩니다.
​
다만 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앞으로의 급여는 채권자에게 더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에 압류된 것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앞으로의 급여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음으로써
압류 해지를 신청하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만약 급여압류가 아니고,
급여통장이 압류된 것이라면
급여통장압류 해지방법은 없을까요?
 

※ 급여통장이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

 



참 비슷한 말이라 헷갈리실 수 있으나,
급여통장압류의 경우 이미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압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미 채무자의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급여는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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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아무리 자신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입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통장은 입금도 출금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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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이 통장 잔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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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3주 정도 후에 급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통해
통장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와 제반서류들을
제출해도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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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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