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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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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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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살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

 

 


  

전세자금대출로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네.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

하지만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청산가치가 다르게 반영
되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대출일 경우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만약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의 질권설정을 통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됩니다.
​
담보대출로 인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담보부채권으로 처리되며,
전세 만료시 담보권자가 이를 회수해가게 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므로
청산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변제금은 낮아지게 되지만,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하며,
전세 만료시 담보권자가 이를 회수해가므로
전세만료시 전세금을 별도로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

 


 
2.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일 경우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
신용대출은 은행이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일반회생채권자가 되며,
전세보증금 전액은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압류금지재산의 경우 일정금액은 제외됩니다.)
​
이 경우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은 늘지만
대출금전액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기에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되므로
이를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일 경우 전세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회생자 채무로 신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2천짜리 집이고
그중 7000만원을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을 경우
7000만원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산정에 포함됩니다.
​
만약 채무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원금만 총 2억의 채무액이 있었고
개인회생신청결과 변제율이 20%로 결정되었다면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 2억의 20%인 4000만원을 꼬박꼬박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와 전세자금은 모두 면책받게 되며
전세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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