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합의이혼 양육비 계산시 주의할 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막상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친권은 물론
양육비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음단계가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인데요.
​
집집마다 상황이 다른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알고 양육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인데요.
​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것으로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한 표입니다.
​
다만 매년 공표하지는 않으며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고 싶다면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가 가장 최근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이니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합의이혼 양육비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
1. 아이의 나이는 만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나이는 일반 나이가 아니라 만나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계산할 때는 
아이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녀의 수에 따라 각 구간에서 감산하거나 가산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명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일 경우
별도로 감산하거나 가산할 필요는 없지만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혹은 그 이상이라면
별도로 감산 혹은 가산을 해야 합니다.
​
아이가 1명일 경우 만나는 구간의 양육비 *1.2
아이가 2명일 경우 만나는 구간의 양육비 *1.0
아이가 3명일 경우 만나는 구간의 양육비 * 0.77
​

 

​
3. 최종 나온 금액은 비양육자가 주는 최종 양육비가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총액입니다.
​
4. 양육비는 무조건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합의이혼 양육비의 경우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양육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시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개인회생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양육비와 양육비율을 산정합니다.
​
합의이혼 양육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양육비는 이혼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양육자도, 양육자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에 위치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혼 양육비,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 및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법률사무소명가는
대표변호사 서명심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고 마음 따뜻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의뢰인의 이혼후의 삶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