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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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률사무소 명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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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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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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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법 31조의 2에 따라
합격자가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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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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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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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앞으로 변호사들이 우수한 법률가로 양성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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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오랜 기간동안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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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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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 서명심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