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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한, 상간녀소송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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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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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막상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
결혼전이라면 서로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음을 확인한 이상
이별통보를 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결혼 후에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여
그냥 헤어지기엔 정리하여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 
이혼한다고 할 경우 가족들의 염려도 걱정이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들의 감정도 신경써야 하고,
자녀들을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정말 내가 키우는 것이 맞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가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일이라 이혼을 할지, 하지 않을지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상간녀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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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한은?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외도한 날로부터 2년까지 가능합니다.
​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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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한이 지나면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상간녀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인파탄을 사유로 상간녀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를 더 많이 책정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뿐인 중요한 인생에서
이미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위자료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
이혼을 하지 않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확실하게 끝내고 싶거나,
향후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상간녀소송의 판결결과는
입증자료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간녀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간녀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민법 제766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녀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 소송이 가능하지만,
부정행위를 안지 3년이 지났거나,
아주 오래전의 부정행위, 즉 10년이 넘은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녀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혼이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시기가 지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광주이혼소송 및 광주상간녀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공감하는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하게 상담 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의뢰인에게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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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질문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의뢰인의 아픔,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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