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임대차계약 월세임대료 연속 연체하지 않아도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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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3본문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가나 아파트, 다세대 등에 월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월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세입자를 계속 놔둘 경우
결국 장기적인 월세 임대료연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증금도 바닥날 수 있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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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될 경우,
초기에 임대료계약해지를 진행하고
필요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월세 임대료를 몇달까지 연체해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 아파트, 다세대, 상가등 임대차계약 해지는
차임액의 2기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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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의해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는 차임액의 3기가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므로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를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월세(임대료) 연체, 연속연체해야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란
연속해서 2기의 임대료를 연체할 때는 물론,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연체한 임대료가 2기분에 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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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8월분을 연체하였다가
이후 9월, 10월은 연체료를 지급하였다가
11월분을 연체할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으로 인해
끝없는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 및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상가 월세 임대료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0-91?search_value=차임
임차인의 불법증축 및 월세 임대료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0-22?search_value=차임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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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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