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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자의 재혼(사실혼)시 연금수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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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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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연금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사실혼)할 경우
연금수급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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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예전 포스팅에서
배우자가 사망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는데요.
​​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사실혼관계를 입증함을 통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612998830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
수급자는 계속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할 경우
수급자는 계속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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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는
유족연금 수족권이 소멸되는 경우로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기존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된 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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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는 자가 재혼할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재혼한 달의 다음달부터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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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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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게속 수급할 경우
수급권 상실은 물론 그간 수령받았던 유족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유족연금을 수급권자의 재혼에 대한
실제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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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남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수급권자에게 이를 알게 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간 지급하였던 3833만원의 유족연금을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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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다시 항소를 하여 2심 재판부에
해당조항이 재혼한 유족의 재산권과
혼인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
재판부는 유족연금 중 공무원이 낸 기여금은
상당부분 배우자와
공동협업으로 납입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해당조항은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수급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
배우자의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해당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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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당조항은
같은 재혼이라 하더라도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계속 수급할 수 있는데 반해
http://www.myunggalaw.com/ab-980-258?search_value=연금&PB_1427941189=2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중단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던 내용인데요.
​
위헌으로 결정이 될 경우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사실혼)을 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 문제가 있으신가요?
​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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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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