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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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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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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중이신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가끔 문의하시는 것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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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하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배우자와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받으려
배우자와의 위장이혼을 고민하시게 되는건데요.
배우자와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상 이혼을 하려는 거지요.
​
물론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까지 채무자의 보유재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정말 이혼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그러나 위장이혼을 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실제 위장이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법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전에
이혼을 하고 올 경우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이혼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위한 위장이혼이고,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기각하거나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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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장이혼임을 법원이 확인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개시되었거나
개인파산 면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재산은닉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절차가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의 3에 따라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위장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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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위한 위장결혼은 사기회생죄라는 범죄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만약 재산이 결혼 전 생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중 배우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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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위장이혼을 고려하시지 마시고,
광주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파산센터에 개인회생과 파산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광주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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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문팀으로 운영되는 명가회생파산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회생파산 셀프test도 가능하며,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

www.myungg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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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의뢰인의 상황,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가 차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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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