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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음주운전 구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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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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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연말연시기간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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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 차단을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방법은 물론,
주간, 야간, 심야시간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만 되어도
징역 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0.08%~0.2%일 경우
징역 1~2년,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0.2%가 넘을 경우 징역 2~5년,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술을 마셨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전을 하였거나,
​
음주운전으로 적발은 되었지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
생계형운전자임을 입증하여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
다만 모든 음주운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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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조건은?
​
본인이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인적피해가 없었어야 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 또는
도주, 폭행하지 않았어야 하며,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사고 전력이 없었어야
가능합니다.
​
또한 음주운전구제를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0.115%가 나왔을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구제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주운전구제를 도와드릴 수 있는
광주 전남 음주운전구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광주 전남 음주운전구제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음주운전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
의뢰인의 절실함,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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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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