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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도 개인회생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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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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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 문의하실 때 

가족의 소득이 개인회생에 반영되는지 문의하십니다.
​
자녀들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시 반영이 되는지는 물론
배우자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시
반영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
채무로 인한 고통이 극심할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번 의뢰인도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
"안녕하세요?
지금 채무가 1억 2천이 있는 상태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월 220만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남편이 월 27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에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남편 소득때문에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

광주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개인회생에 영향 미칠까?
​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지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
우선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의 빚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개인회생 신청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참고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동안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형제자매일 경우 왜 부양을 해야 하는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원칙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이미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제가 자녀들을 개인회생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모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을 비교하여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130%사이일 경우
생계비 부분에 대해 균등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자 소득의 130%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이 주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수입원인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위의 사례에 있는 상담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소득의 130%이 넘지 않으므로
두 자녀 중 한명은 상담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국 상담자는 신청인인 본인과 자녀 1명을 포함하여 총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산정되어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회생 및 파산을 도와드렸으며,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회생파산 전문진으로 구성된 명가 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명가 회생파산센터 싸이트에서는 셀프자가진단 test가 가능하며,

원하실 경우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
명가 개인회생파산센터
www.myunggare.com


 
​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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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