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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사직서 철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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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뒤늦게 철회하려 했지만
이미 수리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사측과 직원이 언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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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철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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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는 비진의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비진의의사표시 또한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기는 하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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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없음에도
그만 둔다고 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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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팀장으로서 승진과 연봉인상을 요청했다가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던 A씨에게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며 팀장을 교체하여
이에 불복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낸 사건에서
​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하였다가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은 만큼
A씨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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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례에는 A씨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도 중요한 판결기준으로 작용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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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
다만 모든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사가 도달하였을 경우
사측의 동의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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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일신상의 사유(관련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불가)로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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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날 팀장과의 면담에서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사로 인해
회사에 반환할 교육비가 49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
다음날 사직서를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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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는 B씨의 사표를 수리하였고
B씨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는데요.
​
재판부는 B씨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사직서 제출 당일에 대표에게
B씨의 사직서 제출이 구두 보고되었고
사직원 제출일에 기획팀에서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를 B씨, 숨은참조를 대표이사로 넣어보낸 것을 볼때
B씨의 사직의사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B씨가 사직서 제출 이튿날 보낸 문자메세지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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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후 이를 철회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사직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따라서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직서 철회가능 여부 확인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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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검토 및 법률노하우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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