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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이혼소송중 외도 유책사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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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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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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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보니
이혼하기로 합의 후 별거하는 과정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 교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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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자체를 반대하여
이혼소송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별거중, 이혼소송중 외도 유책사유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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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이혼소송중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유책사유에 해당될까요?
실제 별거중 외도는
유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부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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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부일방이 부정행위를 하기 전
사실상 파탄이 되었을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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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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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기이며,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제3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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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별거중, 이혼소송중 외도를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제기될 당시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났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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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책사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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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 제기전까지 일방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는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던 것이라 판단하지 않으므로
별거중 외도를 유책사유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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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산가정법원의 손해배상판결(2017드합200958 판결)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제기될 당시 이혼에 반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
별거중 외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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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이를 유책사유로 언급하며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혹은 반대로
별거중이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및 위자료소송이 필요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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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이혼, 위자료소송은 물론 상간녀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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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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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고 마음 따뜻한 변호사,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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