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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임신을 전제로 결혼하였는데 뻐꾸기아빠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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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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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혼인후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임신을 하여

혼인이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런 임신소식에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까지 하여 아이를 내 호적에 올렸는데

혈액형이 달라 이상한 마음에 친자확인을 하였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것이 밝혀졌고,

배우자와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

뻐꾸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라니..

​

믿고 결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친자확인 결과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

드물게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임신을 전제로 결혼하였을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친자확인 확인된 이상

혼인을 취소하고 싶으실텐데요.

​


만약 친자라는 것을 전제하여 혼인을 하였을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황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

다만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또한 만약 사기로 인한 결혼일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만일 이러한 상황으로

혼인을 취소하기를 원한신다면

반드시 사실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혼인취소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친자확인을 통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상황이라면 혼인취소는 어려우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것은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소송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를 이미 내 호적에 올려놓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기를 원하실텐데요.

​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한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

만약 임신하였다 하여

혼인신고하였는데 내 아이가 아니어서

잘못된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

​

소송에 대한 경험은 물론 최신판례에 대한 지식,

법률노하우를 지닌 광주이혼변호사들이

의뢰인을 편안하게 상담해드림은 물론

소송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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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혼인취소소송은 물론, 이혼소송,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등 가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이 하루빨리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로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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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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