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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시 양육권 확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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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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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외도를 한 경우만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법 840조에 나와있는 이혼사유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악의의 유기를 하였거나

배우자를 부당히 대우하였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혼인파탄의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

우리나라는 이혼에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

실제 홍상수감독의 이혼소송이 기각된 것이

유책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보니

상대 배우자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상대방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경우

본인이 유책배우자인지라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지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고,

양육할 만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혼시 양육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이혼시 양육권을 판단할 때에

가정법원이 전적으로 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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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정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는

아이의 성별과 나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

아이와 친밀도는 얼만큼 있는지,

양육할 만한 환경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

즉, 이혼시 양육권을 판단할 때에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내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여

이혼시 양육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의 양육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혼, 양육권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차분하고 마음 따뜻한 여성변호사들이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양육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아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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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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