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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이 불합리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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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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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접하게 된 유가족들은
큰 상실감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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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보험사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슬픔과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목표로
유가족과 협상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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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족의 사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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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우 자신들의 약관에 따라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산정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지만
이 경우 일실수입이 낮게 측정되어
불합리하게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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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약관에 의해서가 아닌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위자료, 일실수입 등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만일 보험사에서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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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일실수익)이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사망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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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 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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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대법원의 판례 또한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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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및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대위로 군복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군의관으로 유가족들이
피고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에서
피고측 보험회사는 망인의 전역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7억 9000만원으로 정하고 망인의 책임 30%를 제외하여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6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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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판결에 불복한 유가족들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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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망인은 제대 후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만큼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이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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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종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4.24. 선고 97나58491 판결)
원심이 망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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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의 장래소득을 제대로 산정받아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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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사의 일실수입 및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산정은
실제 손해배상판결 결과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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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사에서 약관에 기초하여
불합리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주장하며 합의를 제안하였다면
성급하게 합의하시기 전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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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일실수입에 대한 산정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과실률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유가족이 합리적인 사망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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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32429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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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이미 힘든 의뢰인이

보상금 문제로 더욱 힘들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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