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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작성했더라도 상속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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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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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A씨는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슬하에 B,C,D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B는 큰아들로 어렸을때부터 나이를 먹어서까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들이었습니다.

​

대학을 다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항상 몇개월 다니다보면 회사를 그만두기 일쑤였고

마지막에 들어간 회사에서는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만나 결국은

상간남소송을 당하여 위자료를 물어주기도 했고,

이 일로 툭하면 술만 마시고 B씨에게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일수였습니다.

​

결국 화가 난 아버지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며 유산을 주지 않을테니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쓰고 나가라 라고 하였고

A씨의 말에 격분한 B씨는

작성한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던지다시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

그후로 몇년이 지나 아버지 A씨는 암으로 사망하였고

A씨의 자녀들 C와 D는 B씨에게 알리지 않고

3억원의 재산을 각각 반반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자 뒤늦게 이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자신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속포기각서를 쓴 B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후 개시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실제 대법원의 판례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작성하였던

상속포기각서는 비록 가족의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B씨의 상속권 주장은

이유가 있습니다.

​


이미 상속재산을 다 나누어버렸는데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

하지만 이미 C와 D가 상속절차에 따라 유산상속을 마친 후이므로

B씨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아야 하는 유류분

(법정상속분 x 1/2)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만약 3자녀를 둔  A씨에게 3억의 재산이 있었다면

각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1:1이므로 각각 1억원이 되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가 되므로

B씨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1억원의 1/2인 5000만원이 됩니다.

​

따라서 B씨는

이미 유산을 상속받은 c씨와 D씨에게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결과적으로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면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만약 이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니

만약 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시다면

상속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상속 및 유언에 대한 소송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과의 상담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소송을 진행하여드립니다.

​

상속은 가족끼리의 분쟁이 되기 쉽기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법률상담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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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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