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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해주는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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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어떤 이유로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는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
결혼의 경우 서로에 대한 좋은 점만 보게 되다 보니
현실을 무시하고 혼인을 강행한 사람들이 많지만
혼인기간동안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을 경우에는
이혼후의 삶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이 이혼재산분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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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야 개인의 것이지만
함께 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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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공동재산
​

부부가 함께 산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부부 공동재산에는
집, 부동산, 예금 등이 포함되며
채무의 경우도 가정에 쓰인 것이라면
이또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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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특유재산
​
부부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상으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하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했던 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
단, 이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을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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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분할연금

​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일정기간동안 배우자가 연금을 납부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을 하여도 퇴직연금 또한 분할연금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모두 분할연금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경우 개정되어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1년만 넘어도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연금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이혼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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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재산분할시 중요한 점

​
이혼재산분할시에는 무엇보다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얼마의 기여도가 있느냐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결혼후 부부 일방만 일을 했고
나머지 일방이 가사를 전담했을 경우
부부의 재산 또한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현명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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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혼인생활의 기간동안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만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부부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했던 특유재산을 빼고는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받음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명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http://www.myunggalaw.com/ab-986-112?PB_1427941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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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는 물론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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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의 여성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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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정보를 찾기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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