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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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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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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

매년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소송 건수가 거의 두배로 증가합니다.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상태에서

시집, 처가집과 추석때 얼굴을 맞대게 되고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결국 갈등이 고조되는 것인데요.

​

가기 전부터 명절증후군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안에서 크게 싸우기도 하고,

시집, 처가집을 방문하였는데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명절이혼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즉홍적인 감정이었다면 서로 잘 얘기하여

다시 잘 살아보는 것이 좋지만

오랫동안 곪아왔던 부분이 결국 터져

추석이혼(명절이혼)을 결심하신 것이라면

이혼도 현명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아마 추석 이혼을 결심하시는 이유는

제840조 3호, 6호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

특히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르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감이 오지 않으실텐데요.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모욕이나 폭행을 받은 경우는

비교적 그 증거가 명확하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아

재판이혼사유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모욕을 받은 경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한 대우로 여겨지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

실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불화로 이혼얘기가 오가게 되던 중

시부모가 "한번은 봐줄 수 있는것 아니냐"

"얘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내 아들 진짜 금쪽같이 키워줬는데 맨날 불평불만이냐"

"당분간 너희는 좀 떨어져있어야 된다"는 말을

며느리인 원고에게 하고 피고(아들)과 원고(며느리)가 다투는 중 아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멍이 들었다며

아내가 민법 제 840조 제3호, 6호의 사유로 이혼청구를 한 소송에서

 

법원은 시부모가 원고에게 아들을 옹호하는 말을 하고

원고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시부모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막연하게 직계존속에게 모욕이나 욕설을 당했을 경우

무조건 민법 840조 3호를 적용하여 재판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이 가능한지,

다른 이혼 가능 사유를 적용해야 할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따뜻하고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스스로 선택했던 결혼이었기에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무거운 마음

법률사무소 명가는 알고 있습니다.

​

​

의뢰인의 판단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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