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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퇴직금소송 고민중이라면 통상임금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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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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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한만큼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오랜 기간동안 잘못 산정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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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를 자세히 보지 않았거나,
급여명세표의 각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로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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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규대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제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급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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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와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우선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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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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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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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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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뿐 아니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만약 식대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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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큰 대기업들을 상대로 노조가 통상임금소송을 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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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2일에는
 금융감동원 직원 183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2013년~2016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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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는 울산대학교병원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인용금액
4억 2천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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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이렇듯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법적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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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가 많은 기업일 경우
통상임금을 줄여 인건비를 낮추려 하는데
이 경우 결국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금액이 낮아지게 되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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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이 산정될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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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 준비중이라면?
​
만약 통상임금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통상임금소송, 퇴직금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있는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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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는
임금소송을 통해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5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던 미지급임금 5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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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의 대표승소사례 외에도
 퇴직금 및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소송을 준비하시다가
법률사무소명가를 통해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본인이 예상했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광주전남 임금소송 및 퇴직금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명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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