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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혼과 혼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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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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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매우 충격적인 뉴스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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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 80대 노인에게 접근하여 남은 생애를 돌봐주겠다고 하며
자신에게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후
친족상도례를 노리고 80대 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이혼을 추진한 한 60대 여성이 
치매노인의 가족들에 의해 발각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건이었습니다.
치매노인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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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극단적인 사건의 하나이지만
사실 나이가 많은 부모가 사망 몇개월 전
혼인신고 하였던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한경우가
그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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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부모의 남은 여생 배우자를 만난 것이
Happily Ever After (그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모의 황혼재혼이 상속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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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가 사실혼 관계에서 사망할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의 권한이 없지만
만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혼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1)에게보다 더 많은 법정상속분(1.5)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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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고 부모와 혼인한 재혼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만
고령의 부모가 황혼재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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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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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고령이라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경우엔 황혼재혼이 인정되어
혼인무효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기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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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부모가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자녀들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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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사실혼당사자가 부모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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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령의 부모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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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자체의 효력 및 의무를 무효화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인이 직접 소송하여 혼인 무효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 상속 등 가사법에 능통한 광주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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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혼인무효소송, 상속 등에 대한 풍부한 소송을 진행한 광주상속변호사로
서명심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전문변호사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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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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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부모님의 황혼재혼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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