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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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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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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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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 또한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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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평균)의 60%인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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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가 올해 1인가구 기준 1,024,205원,

2인가구 기준 1,743,917원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한

최저임금도 이를 반영하여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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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18년 기준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기준 60,240원이며,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1,5734,77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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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최저시급은 2018년보다는 10.9%오른 8,35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기준 66,800원이며,

월 1,745,1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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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급이라 함은 209시간 기준이며,

주당 유급주휴8시 포함기준입니다.

즉, 1일 8시간씩 한주에 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7일]/12개월=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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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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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습사원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규직이지만 수습직원일 경우

수습직원임을 반영하여 회사에서 원래의 급여보다

일정부분을 더 적게 지급하곤 하는데요.

만약 원래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까지는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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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3개월 파트타임, 6개월 계약직은 수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하지 않음)

​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인

단순 노무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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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높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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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월급여가 2019년 최저임금인 1,743,917원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무시간, 전체적인 수당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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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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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등과 관련된 풍부한 소송경험 및 법률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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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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