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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호구?"… 사실혼 시대, 우리 법 제도는 어디에 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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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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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62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뜨거운 화두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날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소위 "혼인신고를 하면 호구가 된다"는 청년들의 뼈아픈 목소리를 전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전략적 사실혼'이 늘고 있는 현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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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진짜 이유

현재 많은 청년 부부가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미루는 선택을 합니다. 주된 이유는 법적·경제적 역차별 때문일텐데요.

 

대출 규제:

먼저, 혼인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각종 청약이나 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불이익:

동시에, 유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청약에 불이익을 안게 됩니다.

 

이렇듯, 혼인하는 것이 '1+1=2'가 되는 것이 아닌 '1+1=0.5'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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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공백' 속에 방치된 사실혼의 위험성

하지만 신고를 미룬 사실혼 상태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문제:

먼저, 법률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질 경우, 자신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기가 법률혼 관계에서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자녀의 지위:

둘째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외자가 되어 생부가 별도의 '인지(認知)'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인 부자 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료 결정권: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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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대안: 프랑스의 PACS(시민연대계약)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결혼 외에도 시민연대계약(PACS)이라는 보다 유연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구분

혼인

시민연대계약 (PACS)

단순 동거

성립 요건

법적 신고 및 예식

시청/공증인 등록 계약

별도 절차 없음

세제 혜택

부부 공동 과세 (높음)

결혼과 동일한 혜택

혜택 없음

해지 절차

법적 이혼 소송 필요

서면 신고로 간편하게 종료

자유로운 결별

자녀 권리

부모의 권리 즉시 발생

결혼과 유사한 권리 보호

법적 보호 취약

 

위와 같이 PACS는 결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혼보다 해지 절차가 간단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결혼의 법적 구속력과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층이 해당 제도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결혼의 부담은 줄이되 법적 보호 장치는 강화하였기에, 프랑스는 1999PACS 도입 이후, 출산율 반등을 이끌내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신규 결합의 절반 가까이가 PACS일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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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출산율을 높이는 핵심 키: '혼외자 출생신고' 간소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 제도 안에서만 태어난 아이만 국가가 보호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럽 주요국은 전체 출생아 중 혼외자 비중이 40~60%에 달하지만, 한국은 아직 5%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점: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사회적 편견이 심하기에,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되거나 아이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가 즉시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혼외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적 용어를 폐지하고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그 자체로 축복받아야 하며,

부모의 법적 상태가 아이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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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하며

2026년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제언처럼, 이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혼인신고 여부가 '이득''손해'의 계산기가 아닌,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관련 영상 보기: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청년재단 이사장의 생생한 발언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shorts/-b3ny0LN4H0 

세제 혜택의 허점, 혼인 신고하면 호구다? - 시사팁_SISA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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