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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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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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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라고 하면 2021년에 공표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이 매년 이를 제정하고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2017년도에 공표한 기준표가 최신인데요. 2021년 양육비 최신기준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2021년 기준표라고 부릅니다. (현행 기준표는 이 포스팅의 하단에 링크해놓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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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하였지요.

네. 2017년 공표된 기준표를 4년간 쓰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하반기에 이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공표된 상황은 아니고, 좀 더 현실에 맞게 세밀화될 예정인데요. 그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초안, 해설서를 작성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공표될 정확한 양육비에 대한 금액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 변경 예상부분에 대해 두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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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초등학생 자녀의 만나이 구간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6세부터 11세까지를 같은 구간으로 보았는데요. 만나이라고 하더라도 7살(또는 8살)부터 12살(또는 13살)까지, 즉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모두 동일한 양육비가 드는 것은 아니지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은 확실히 양육비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자녀 연령에 따라 양육비 산정에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기 위해 이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6~8세, 8~11세 구간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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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큰 변화는 부부합산소득에 있는데요. 9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더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최상위 구간이 9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즉, 9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동일한 양육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올 하반기에 있을 개정안은 이를 900만원~999만원, 1000만원~1099만원, 1100만원~1199만원, 1200만원 이상~ 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기존의 부부합산소득구간을 기존 9개에서 12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소득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구간별 평균 양육비가 물가에 맞춰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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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안과 해설서가 작성 중에 있으며,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안이 작성이 완료되면 법관들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되어 공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7년에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셔야 할텐데요.
해당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기존에 작성했던 아래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971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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